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.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 (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) ㅇ (보상추진 현황).
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
(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) ㅇ (보상추진 현황).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「토지보상법」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선고 98두13898 판결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함에 따라 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신청인과 같이 '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
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「토지보상법」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
선고 98두13898 판결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함에 따라 .
신청인과 같이 '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(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) ㅇ (보상추진 현황).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「토지보상법」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.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선고 98두13898 판결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함에 따라 .
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.
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
선고 98두13898 판결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함에 따라 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신청인과 같이 '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 (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) ㅇ (보상추진 현황)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.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「토지보상법」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.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.
손실보상금 소멸시효 : ì¼ì ë² í´ê²° ë²ê°ì´ë², ë°ì±í ë²ë¬´ì¬ / 신청인과 같이 '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..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. (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) ㅇ (보상추진 현황).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.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대청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,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.
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, 손실보상금. 선고 98두13898 판결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함에 따라 .